아이를 낳으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이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지급받는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계좌 변경 방법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전에 아래 준비서류 확인하시고 챙겨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신청자 신분증, 변경할 명의 통장 사본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서는 방문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관할 주민센터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확인하는 방법
- 위 버튼을 통해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 주소로 주소지를 검색합니다.
- 해당 주소의 오른쪽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관할주민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금주가 본인으로 지급되고 있거나 아이 계좌로 지급되고 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 예시) 남편 계좌로 지급되고 있다면 아내분은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남편분만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 매월 20일부터 급여 처리가 시작됩니다. 해당 월에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기 위해선 매월 10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아래에서 복지로 계좌 변경 신청 페이지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복지로 메뉴에서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선택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해당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하기를 체크하시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4.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대상 서비스로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선택합니다.
6. 아래와 같이 대상자 선택 후 '대상자 조회'를 합니다. 변경할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좌변경사유에는 '아이 통장 신규 개설' 또는 '부모 계좌에서 아이 명의 계좌로 변경' 등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7. 복지 급여계좌 변경에 동의하고 '본인동의확인'까지 클릭한 후에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8.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계좌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Tags:
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