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금융 교육을 시작하고 자산 관리를 도와주기 위해 통장 개설은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장 개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일 때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일 때 통장 만드는데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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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등의 신분증
- 다만,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있어야 합니다.
- 생년월일만 적혀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은 3개월 이내, 자녀 기준으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도장: 통장을 개설할 미성년자 본인의 도장
위 서류만 준비하면 부모님의 동행 없이 자녀 스스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은행에 방문하셔야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 본인의 신분증
- 도장: 통장을 개설할 미성년자 자녀의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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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상세)
-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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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상세)
- 통장을 개설할 미성년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발급받은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발급👆
위 서류를 준비하셔서 부모님이 은행에 방문하시면 자녀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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